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비숙련취업이민 브로커 상품에 주의해야 [ASK미국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문= 미국취업이민 신청 시 어떻게 사기를 예방하면 좋을까요?   ▶답=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한 분들 중에는 이민피해를 경험하신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민 피해 유형도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고용주 관련 피해입니다. 고용주의 규모에 따라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집니다. 가령 5명 취업이민 신청을 해줄 수 있는 고용주에 7명이 신청을 했다면 6번 7번 분은 이민 피해를 보신 사례입니다. 이주공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고용주였는데 안타깝게 본인만 안되었다고 설명하며 조만간 새로운 고용주로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예정인데 거기로 신청해주겠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수법입니다.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주공사들이 취업이민 상품을 직접 개발할 능력이 없기에 미국의 브로커 상품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보시면 A 닭공장 취업이민 신청을 몇 개의 이주공사들이 동시에 모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게 브로커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대형 한인 슈퍼마켓 비숙련 취업이민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자가 사전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신청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브로커 상품을 신청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죠.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주제이지만 오늘 칼럼의 핵심은 이민업체의 상품이 브로커 상품인지 개발한 상품인지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위의 사연도 이민업체가 일부러 사기를 친 것은 아니지만 결국 피해는 신청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 티아이에스코리아 유튜브를 통해 취업이민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유학생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유학생들의 문의가 많아졌고 그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정보와 대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P4C0j25SUg   ▶문의: 213-245-8423(미국)                      070-8272-2536(한국)                    info@top2min.com                      tis91113@naver.com 유기량 대표미국 비숙련취업이민 비숙련취업이민 브로커 취업이민 상품 취업이민 신청

2021-10-27

비숙련 취업이민의 브로커 상품에 속지 말아야

문=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데요    답=우선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한 한인들 중에는 이민 피해를 경험한 신청자들이 종종 눈에 띈다. 이민 피해 유형도 다양한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넘치는 정보로 인해 과거보다 피해를 보는 신청자들이 줄어들 고 있다.     먼저 고용주 관련 사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고용주의 규모에 따라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지는 가령 5명 취업이민 신청을 해 줄 수 있는 고용주에 7명이 신청을 했다면 6번, 7번 신청자는 이민 피해를 보게 된다. 이주공사들은 같은 고용주였는데 안타깝게 본인만 떨어졌다고 설명하며, 조만간 새로운 고용주로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예정인데 새롭게 신청해 주겠다고 사기를 친다.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수법이다.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주공사들이 취업이민 상품을 직접 개발할 능력이 없기에 미국의 브로커 상품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보면 A 닭공장 취업이민 신청을 몇 개의 이주공사들이 동시에 모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브로커 상품이다. 최근에는 대형 한인 슈퍼마켓 비숙련 취업이민도 그러한 예이다.   이런 사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자가 사전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신청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 원천적으로 브로커 상품을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주제이지만 오늘 칼럼의 핵심은 이민 업체의 상품이 브로커 상품인지 개발한 상품인지 확인하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위의 사례는 이민업체가 고의로 사기를 친 것은 아니지만 결국 피해는 신청자에게만 돌아간다.     최근에 TIS코리아sms 유튜브를 통해 취업이민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려 주고 있다. 또한 미국 유학생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 하며 좀더 현실적인 정보와 대안을 제공한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P4C0j25SUg   (전화) 213-245-8423(미국), 070-8272-2536(한국), 유기량 대표 714-321-7938(미국직통) (이메일) info@top2min,com  tis91113@naver.com    취업이민 비숙련 취업이민 상품 비숙련 취업이민 취업이민 신청

2021-10-26

유학생이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민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접하게 된다. 유학생들은 대부분 학생비자 신분의 경우가 제일 많다. 이들의 경우는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기에 기한 내에 미국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면 능력이 있어도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요즘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국 유학생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좀더 현실적인 정보와 대안을 주고 있어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는다.     비싼 학비를 내고 4년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영주권 스폰을 해 주는 기업을 찾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특히 요즘은 대다수 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이 없어 취업에 애를 먹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취업이민은 학력 경력에 따라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다. 하지만 꼭 그 카테고리에 나의 학력, 경력을 맞출 필요가 없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미국 영주권을 자신의 학력, 경력에 맞춰서 신청하려고만 한다면 시간만 허비하는 확률이 매우 높을 수 있다.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최대한 학력, 경력에 맞춰 고용주를 찾는 일을 해야 하지만 무작정 그 방법만 고수해서는 안되며, 최소한 OPT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고용주를 찾아도 OPT 기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적정임금 신청 6개월, 광고 1개월, 유예기간 1개월의 시간이 흘러야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고, 노동허가서 접수 후 5개월의 시간이 또 소요해야 한다. 그럼 노동허가서가 승인되는 데는 1년 넘게 걸려 OPT 기간이 만료될 수 있다.   즉, 유학생들은 OPT가 시작되면 가장 빨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을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을 고려 중인 미국 유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이민사기를 당할 수 있어 부모님과 상의한 후 전문가를 만나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미리 사전 지식을 갖추고 상담 받는 것을 추천한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 무료 상담을 원하거나  혹은 전화나 이메일 또는 유튜브에 댓글을 달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 213-245-8423, 070-8272-2536, 714-321-7938   (이메일) info@top2min,com  tis91113@naver.com          

2021-10-1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